
"신흥계곡을 살리자"며 2020년부터 7년 가까이 사찰 앞에서 시위를 주도해온 전북 완주군의 시민단체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가 이권을 목적으로 한 ‘사이비 환경단체’라는 의혹에 휩싸이며 지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찰을 향해 "계곡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주장해온 이 단체의 현 대표 정모 씨(전직 대학교수)가, 정작 자신의 자택에는 정화 기능이 전혀 없는 이른바 ‘불법 깡통 정화조’를 매립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내로남불의 극치"... 환경운동가 집 마당에 묻힌 '가짜 정화조'
완자킴 정모 대표는 그동안 대승불교 양우회 삼방사가 신흥계곡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왔다. 그러나 2025년 12월 15일, (사)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와 완주군 공무원이 합동으로 정 대표 자택(완주군 경천면)의 정화조를 현장 점검한 결과, 해당 시설은 신고된 ‘접촉폭기식’ 정화조와 달리 내부 부속품(접촉재, 공기배관, 반송장치 등)이 없는 단순 FRP 구조물로 확인됐다는 기술 소견이 제시됐다.
협회 측 기술소견서에는 “내부 부품이 없어 정화 처리 방식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정화조 처리 능력을 상실했으며, 본체 파손에 따른 누수로 지하 하수 오염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체 파손으로 인해 오수가 정화 없이 토양과 지하수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 대표는 2020년 당시 이미 설치가 금지된 공법으로 준공 신고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장기간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사찰을 향해 수질 오염 책임을 강하게 제기해온 점과 대비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 환경 운동 빙자한 '공갈 협박'과 '가짜 뉴스 공장'
완자킴과 관련된 형사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전 대표 신모 씨는 사찰 진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고 "1,000만 원을 주면 차를 빼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갈미수죄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찰의 수질검사 결과가 정상이며, 장묘시설 계획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간 제기된 오염 및 시설 추진 의혹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현 대표 정모 씨와 일부 임원들은 "사찰이 오폐수를 방류한다", "화장장·납골당을 지으려 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공무원 유착 의혹과 보조금 집행 논란
관할 지자체의 대응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측 민원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은 장기간 정 대표 자택의 정화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후 “특이사항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준 경위를 두고 유착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한 완자킴 회원들이 주축이 된 단체(‘오래된 미래’,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가 환경 운동 명목으로 수령한 국가 보조금을 식대나 시위 강사비 등으로 집행하거나, 허위 영수증 발급을 통해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 7년 갈등… 사법 판단 주목
피해를 주장하는 삼방사 측은 지난 7년간 지속된 시위와 확성기 사용, 통행 방해, 폭언 등으로 수행 도량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해당 행위가 공익을 위한 환경 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전 대표의 공갈미수 유죄 판결도 확정됐다. 현 대표 및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화조 시설 논란과 형사 사건, 보조금 집행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완자킴을 둘러싼 갈등은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향후 재판과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