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겨울철 한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받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만여 가구 및 노숙인시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달 4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가구당 1회 5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기존 가구 지원에 더해 혹한기 노숙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숙인시설 ‘실로암’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시설수급자와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및 장애인 난방비 지원 대상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복지급여 계좌를 보유한 가구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설 명절 이전인 13일까지 1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압류방지 계좌 사용 가구나 복지급여 미지급 가구의 경우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사 및 신청 절차를 거쳐 3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AI복지콜을 활용해 계좌 미등록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 대상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애경 부천시 복지국장은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에 설 이전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숙인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난방비 지원과 함께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긴급 대응 체계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