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사회에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영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고령이 되어도 기존에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 안에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개념으로, 해외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로 설명된다.
경기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동·청년·중장년·노인이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동일 생활권 안에서 주거단지와 공원, 커뮤니티센터 등을 함께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공간을 의미한다. 아파트와 임대주택, 복지관, 어린이시설, 공원 등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경기유니티’ 시범사업을 추진해 아동부터 고령자까지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계속거주 도시공간 기본계획 수립 시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한 점이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대 간 공존과 교류를 전제로 한 공간 구성이 반영돼 세대 단절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자연스러운 소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정책모델로 제도화해 도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갖춘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과 생활 인프라 격차를 반영한 체계적인 계속거주 모델을 구축하고, 주거·돌봄·커뮤니티 기능이 연계된 관계 중심의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공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과 공동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