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일부 과잉 진료 우려가 제기되어 온 비급여 항목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건강보험 체계 바깥에 있던 일부 의료 항목을 관리 범주로 편입해 가격과 이용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의료비 지출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에 선별급여 적용 사유를 추가한 데 있다. 기존 선별급여 대상 범위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새롭게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이용 가능성이 제기된 비급여 항목 가운데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항목은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고, 환자는 해당 금액의 95%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를 적용한다. 이는 전면 급여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권 내에서 관리 틀을 갖추되 과도한 재정 지출은 방지하려는 절충형 모델에 가깝다. 동시에 진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용 행태를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급여는 가격 자율성과 선택권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과잉 이용 또는 비용 부담 증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관리급여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조정하겠다는 정책적 시도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도수치료 등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수가 체계와 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은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는 다른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격 설정과 진료 기준 도입을 통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급여 제도는 비급여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 실험이 본격화됐다. 향후 세부 운영 기준과 대상 선정 과정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