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에 행정처분성이 인정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부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근거를 분명히 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에만 진행된다.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을 핵심으로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과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의 기능 회복과 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동복지법’은 학대행위자가 재학대 방지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이며,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사례관리 참여 의무는 유지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판정 이후 사례관리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행위자는 외부 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왔으나, 과태료 처분 이후 전액을 납부하고 현재는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재학대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등으로 구성되며, 임상심리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심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애경 부천시 복지국장은 “과태료 부과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의 서비스 참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사례관리 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에도 사례관리 대상자의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재학대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심층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사례관리 거부 가정에 대해서는 경찰(APO)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