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총사업비 1조 1400억 원으로 제시됐지만, 사업비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은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특히 지방비 추가 투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향후 재정 부담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
경남도 관광개발국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총사업비 1조 1400억 원은 2025년 7월 공모 선정 당시 제시된 금액”이라며 “국비 1000억 원과 지방비 1000억 원은 재정사업비로, 지방비는 의무 부담분이지만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투입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비 1000억 원은 확정 상한선이 아니라 최소 부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남도는 “가용 재원과 사업 효율성을 고려해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추가 투입을 제한하는 수치나 제도적 상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민간 투자금 9400억 원 역시 확정 투자금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한화리조트와 금호리조트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본계약 이전 단계로 “실시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투자 축소 시 공공 재정 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은 시행 주체와 예산 구조가 엄격히 분리돼 있어 민간 투자에 대한 국비나 지방비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자 축소에 따른 재정사업 범위 확대나 공공시설 추가 등 간접적 재정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답변으로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상한선 부재, 지방비 추가 투입 가능 구조, 민간 투자 변동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공식 확인됐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향후 재정 책임 범위와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