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2026년 2월 23일부터 시작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접종을 긴급 시행했다. 접종 기간은 3월 15일까지다. 원래는 3월에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과 경기 등에서 구제역 발생이 이어졌다. 그 영향으로 일정을 1주 앞당겼다. 구제역은 전파력이 강한 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공지한 바 있다.
이번 세종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대상은 710곳 농가다. 소 2만3000여 마리와 염소 3000여 마리를 포함한다. 총 2만6465마리로 집계됐다. 시는 누락을 줄이기 위해 방식도 나눴다. 사육 규모에 따라 접종 주체를 달리했다.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가 직접 접종한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이 기준이다. 공수의사 9명이 투입된다. 접종 전 과정은 무상 지원으로 잡았다.
전업 농가는 자체 접종이 원칙이다. 지역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해 접종한다. 다만 취약 농가는 예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령농가가 대표 대상이다. 장애인, 여성 축산인도 포함된다. 시는 접종 공백이 생기기 쉬운 지점을 먼저 본다. 현장에서는 백신 보관과 주사기 교체가 중요하다. 접종 기록도 빠짐없이 남겨야 한다. 이런 관리가 항체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
접종을 미룰 수 있는 경우도 정리했다. 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유예할 수 있다. 임신 말기, 즉 7개월 이상 개체도 예외다. 유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접종 이후 관리도 예고했다. 접종 완료 뒤 4주가 지나면 항체 검사를 진행한다. 시 동물위생시험소가 관찰한다. 기준치는 소 80%, 염소 60%다. 이 수치는 농식품부 안내와도 같다.
검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면 처분이 따른다.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재접종 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이후 4주가 지나면 재검사를 한다. 시는 이 과정을 특별 관리로 묶어 운영한다. 핵심은 농가 책임과 행정 점검의 결합이다. 소독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진다. 차량과 사람의 이동 동선도 줄여야 한다. 축사 출입구 소독과 장화 교체도 기본 수칙이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자율 방역을 강조했다. 백신 접종과 농장 소독이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다. 세종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방역의 시작점이다. 접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록, 소독, 출입 통제가 이어져야 한다. 타지역 발생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빈틈은 곧 위험이 된다. 세종시는 조기 접종으로 시간을 벌었다. 남은 기간은 현장 실행력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