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1급 발암물질 라돈 기준 초과에도 기업 면책”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남양주지방법원 앞 1인 시위 돌입
■ 1급 발암물질 라돈 기준 초과 — 기업은 책임 없습니까?
남양주 소재 신축 건물 일부에서 방사선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안은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묻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기준을 초과해도 기업은 면책입니까?”
■ 수분양자 동의 없는 방사선 자재 변경 의혹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외장 석재를 변경한 점입니다.
피해자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당초 고흥석 자재 사용 예정이었으나 방사능 농도지수 논란이 있는 포천석으로 변경,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 없이 변경 진행 그 결과 일부 호실에서 라돈 기준 초과 검출 이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 수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자재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면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사진: 남양주 법원 앞 1인시위하는 방사선 피해 시민
■ 문제의 본질은 ‘환기’가 아닙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최고등급 발암물질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기 질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생명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환기하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준 초과 사실의 중대성이 축소되었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기업은 면책, 시민은 불안
설계 변경, 자재 변경, 방사선 수치 초과 문제까지 제기되었음에도 기업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됩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안전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
“생명권은 계약 안정성보다 우선한다.”
“동의 없는 자재 변경 책임을 명확히 하라.”
■ 사법 판단 기준 재검토 촉구
이번 1인 시위는 특정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기업 책임 범위와 사법 판단 기준에 대한 공적 문제 제기입니다.
연합은 1급 발암물질 검출 사안에 대한 엄격한 책임 판단
수분양자 동의 절차의 실질적 보호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