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양산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양산시새마을금고협의회,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양산시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양산시새마을금고협의회 소속 6개 금고가 총 1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15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양산시는 여기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이자 차액 2.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최초 1년간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산시장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양산시새마을금고협의회 이사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별보증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 공고는 2월 말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3월 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금과 방문할 새마을금고(양산, 양산중앙, 물금, 웅상, 상북, 남양산)를 선택해 상담을 예약한 뒤, 해당 금고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