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이 부동산…농지까지 투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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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다음 타깃으로 '농지'를 지목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농지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이는 주택 가격 안정화에 이어 농지 가격 하락을 유도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농사 안 지으면 땅 팔아라"… 헌법 '경자유전' 원칙 전면 부각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기용 농지 소유를 '위헌 행위'로 규정했다.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농지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법 위반자에게 6개월 이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내고도 땅을 묵히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매각 명령 대상"이라며 "상속 농지나 노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농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필요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전수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 가용한 행정권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 "땅값 떨어뜨려 귀농 문턱 낮춰야"… 지방 소멸 방지 대책
이 대통령이 농지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지 가격이 귀농·귀촌의 걸림돌이 되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산골짜기 땅조차 평당 20만~30만 원씩 나가는 등 농지 관리가 엉망"이라며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귀농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을 부동산 투기로 규정하고, "부동산을 투기용으로 보유하는 것이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공산당' 논란에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 사례로 반박
일각에서 제기된 '농지 매각 명령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주의 땅을 농민에게 분배한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을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주택 투기 세력에 대한 제재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주택가격전망 CSI가 3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108)을 기록한 지표를 공유하며,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다주택자들은 책임과 위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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