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주택이 밀집한 도심 저층 주거지의 정비사업이 한층 수월해진다. 정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웠던 노후·저층 주거지의 정비를 촉진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인가받는 등 절차가 간소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이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낮아진다. 소규모재건축은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80% 이상 동의만 확보하면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사업성 개선 장치도 마련됐다. 용적률 특례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은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된다. 종전 표준건축비 대비 약 1.4배 수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변동 비용을 반영해 최근 공사비 상승분을 보다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할 경우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사업구역 인근 토지나 빈집을 도로·공원 등으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건폐율 특례 적용 범위도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된다.
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통합심의 대상이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 확대돼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예정 기반시설’으로 둘러싸인 구역도 가로구역으로 인정해 사업 가능 지역을 넓혔다. 신탁업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이 함께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이 대규모 정비가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사업 추진 속도와 공급 실적이 정책 효과를 가늠할 전망이다.
문의: 010-4924-6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