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 집값을 흔든다…취득부터 보유·양도까지, 부동산 세제의 모든 것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고…취득세·보유세·종부세 구조와 절세 포인트 총정리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단연 세금이다. 정부가 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는 절세를 노린 급매물이 등장하고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세금은 이제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 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난해하다. 취득과 보유, 그리고 양도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의 기본 구조를 차분히 짚어본다.
■ 취득 보유 양도 세금은 세 갈래로 나뉜다
주택 관련 세금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 부담하는 보유세, 그리고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다.
보유세는 다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기간,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이다.
■ 취득세, 집값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취득세는 거래 가격이 높고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1주택자 기준 표준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1~3%, 9억 원 초과는 3%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면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85㎡를 초과하면 지방교육세 10%와 농어촌특별세 20%를 함께 낸다.
예를 들어 전용 100㎡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입했다면 취득세는 500만 원이다. 지방교육세 50만 원, 농어촌특별세 100만 원이 추가된다. 총 65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금은 부과된다. 상속은 2.8%, 증여는 3.5%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 생애최초·출산 가구는 감면 혜택
취득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된다. 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는 500만 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실거주 요건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3.4%
서울에서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면 8% 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이면 12%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실질 부담세율은 13.4%까지 오른다.
이는 다주택자의 추가 매입 부담을 높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적 의도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부 감면이 가능하지만 현재 아파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보유세는 공시가격 기준
보유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이다. 공동주택은 4월 말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한다.
2026년 기준 시세 15억 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10억35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도 증가한다.
재산세 세율은 0.1~0.4%, 종부세는 0.5~5.0%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다. 3주택 이상은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34억3600만 원으로 책정됐다. 1주택자의 보유세는 총 1820만 원이었다. 재산세 737만 원, 종부세 1083만 원이다.
■ 종부세, 1주택 12억·다주택 9억 기준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부과된다.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공제된다. 과세 기준은 ‘가구’가 아니라 ‘보유자’ 기준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종부세 대상 54만 명…서울 비중 압도적
2025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54만 명이다. 전년보다 8만 명 늘었다. 세액은 1조7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울이 인원 32만7793명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한다. 세액 역시 8253억 원으로 48.2%에 달한다. 세 부담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 양도세, 차익 있어야 부과
주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은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대표적 절세 제도다. 비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가액은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보유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1주택자는 최대 80%, 다주택자는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다.
부동산 세금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다.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다. 취득과 보유, 양도 단계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다. 조건을 모르면 세금을 더 내고, 알면 줄일 수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진짜 변수는 가격이 아니라 세제다. 정책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