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을 강화하며 의대 입시 전략에 변화를 예고했다. 특정 지방 의대 진학을 위한 단기 ‘지방 유학’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핵심은 지원 가능 지역 기준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와 인접한 ‘광역권’으로 좁힌 점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비수도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역의사 전형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예컨대 광주에 있는 전남대나 조선대 의대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하려면 광주·전남·전북 지역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해당 권역에서 성장한 학생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예외 없이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로 명시해 제도 취지를 분명히 했다.
선발 규모도 명확히 했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전체 모집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2027학년도 비서울권 의대 정원과 증원 규모, 지역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설정한 하한선이다.
적용 시점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다. 당초 2033학년도부터 적용하려던 계획보다 앞당겼다. 정부는 지역 정주형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으로 의대 입시 환경은 보다 권역 중심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