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주택이 밀집한 도심 저층 주거지가 보다 빠르게 새 옷을 입게 된다.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주민 부담은 줄이고, 주택 공급은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 후속 조치로,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없고, 관리처분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건축 특례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낮아진다. 소규모재건축은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 등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에서 80% 이상 동의로 기준이 완화된다. 사업 초기 단계의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담겼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는 기존 표준건축비 대비 약 1.4배 수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최근 공사비 상승분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건축 특례도 확대된다. 인근 토지나 빈집을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 경사지 가로구역에 한정됐던 건폐율 특례도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통합심의 대상도 넓어진다. 건축심의와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 더해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 포함된다. 개별 심의에 4~6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도 완화된다.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뿐 아니라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한다. 대상 지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 사업 불확실성에 따른 신탁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소규모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동네에도 변화의 문이 열렸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도심 주택 공급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 기자(daypl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