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3월 1일부터 2.12% 인상된다. 공사비 변동 요인이 반영된 조치로,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자로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됐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 당시 ㎡당 217만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조정됐다. 상승률은 2.12%다.
개정 고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향후 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지역별, 사업장별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기자(daypl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