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이른바 ‘꼼수 인상’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온라인상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기관 간 공조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명목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3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전자신고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렌트홈 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서면 또는 방문 신고는 렌트홈 공지의 신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나 광역·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현재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한다. 도와 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