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에서 처리된 가맹사업 거래 분쟁 가운데 약 4건 중 1건이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된 가맹사업 거래 분쟁 사건은 총 106건이며, 이 가운데 26건(25%)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사례로 확인됐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경우가 있었다. 또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영업까지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도 분쟁 원인이 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당사자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면서, 26건 가운데 22건은 조정이 성립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총 110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06건을 평균 38일 이내에 처리했다. 처리된 사건 중 77건은 조정이 성립돼 분쟁 해결로 이어졌다. 이 같은 실적을 통해 경기도는 최근 5년 동안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조정을 성립시킨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공정거래 분야에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과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031-8008-5555)로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전자우편(fairtrade@gg.go.kr)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