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한 방법으로 필리핀 근로자 138명을 국내 계절근로자로 입국하도록 알선한 브로커와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필리핀 C시와 국내 S군이 체결한 농·수산업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MOU)을 이용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입국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실제로는 월 약 82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조건이었음에도, 마치 월 195만 원을 받는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또한 MOU상 대상이 되는 C시 거주 농업 종사자가 아닌 필리핀인들을 C시 주민인 것처럼 꾸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절근로 비자(E-8) 발급을 알선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138명의 필리핀인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실제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것처럼 답변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절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근로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구금됐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출처: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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