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사상 첫 ‘전국 농지 100% 전수조사’ 착수… 투기 근절 위한 행정력 총동원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및 이용 실태 집중 점검… 불법 전용·위장 전입 원천 차단
- AI·드론 동원한 입체적 조사 체계 구축… “농지법 위반 시 즉각적인 처분 명령 단행”
- 전문가 제언: “경자유전 원칙 확립의 계기 되나, 선의의 농민 피해 없도록 세밀한 구제 절차 병행되어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 교통부가 전국 약 190만 헥타르(ha)에 달하는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상 첫 ‘100%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비 농업인의 편법 취득과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행정 조치다. 특히 개발 호재가 집중된 토허구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 경영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현장 실사를 통해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어서 토지 시장의 대대적인 정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의 농지 조사가 표본 조사나 특정 의심 사례 위주로 진행되었다면, 이번 조사는 행정 전산망과 드론, AI 영상 분석 기술을 결합하여 전국 모든 농지의 필지를 대조하는 입체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지 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를 1차 선별한 뒤,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대규모 합동 점검반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작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는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닌,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한 생산 기반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행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현황 점검이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개발 지역 인근의 농지는 매수 시 엄격한 거주 요건과 자경 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위장 전입이나 휴경을 가장한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허가 구역 내 농지 취득자들의 최근 5년간 행적을 추적하여 실제 거주 여부와 농작물 수확 실적 등을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정부는 즉각적인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시 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단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및 농정 전문가들은 이번 전수조사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세우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에너지 및 개발 전문가들은 농지 전수조사가 자칫 농촌 지역의 토지 거래를 완전히 경직시켜 농민들의 자산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해 자경이 어려운 은퇴 농가에 대한 임대차 제도 활성화 등 현실적인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투기 세력 적발이라는 목적 달성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의 신청 및 소명 절차의 투명성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전국 농지 100% 전수 조사는 농지 관리의 패러다임을 사후 규제에서 사전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의 객관적 지표를 직시할 때,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행정 집행은 불가피한 조치이나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사업의 성공을 결정지을 것이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을 대표하는 언론사 메디컬라이프는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토대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세심한 현장 소통이 지속되어야 함을 제언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