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유명 연예인 박○○과 관련된 법인자금 횡령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의 형인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인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연예인 박○○의 방송 출연료 등을 통해 운영되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법인카드를 회사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피고인 2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피고인 2의 경우 연예인 관련 법인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으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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