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과 교육 지원을 실시해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관리계획에는 화재와 피난 안전, 구조 안전성, 내진능력 등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전문 항목이 포함되며 전문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 절차다. 이에 부천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의무화된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해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은 최초 정기점검 시 관련 시스템을 통해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기점검 대상에는 다중이용건축물과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특수구조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다중이용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시설이나 16층 이상 건축물을 의미하며,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3천㎡ 이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해당된다.
부천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가운데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건축물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자문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가 참여해 건축물 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에는 한국부동산원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이해와 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실제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관리계획 수립 지원과 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건축물 안전 확보와 유지관리 체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