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동결에도 시세 급등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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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오는 18일,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안이 발표된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오는 18일 공개하고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간다.
■ 시세 반영률 69% 동결… 그래도 세금은 오른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지난해와 같은 평균 69%로 동결했다. 하지만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지난해 실거래가격 자체가 급등했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 11% 넘게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지난해 서울 핵심지의 집값 상승폭이 컸던 만큼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강남·한강벨트 중심 세 부담 가중
특히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주요 지역의 세 부담 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최근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매매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 공시가격 산정 기준일이 1월 1일인 만큼 최근의 가격 조정분은 반영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는 현실화하고 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변수 남아있어
보유세 결정의 또 다른 변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하는데, 만약 정부가 이 비율을 조정할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시가격은 단순히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 60여 개 행정 지표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뒤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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