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구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지난해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8,760만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안정에 힘을 보탰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는 지난 2월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임대료 부과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5%에서 1%로 인하되고,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다.
다만 유흥주점업이나 사행성 시설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납부 기한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료 역시 50% 감면돼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감면을 원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시유재산 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