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실거래 분석 플랫폼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인공지능(AI)으로 이상거래를 사전에 포착하고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을 틈타 발생하는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중개 등 교묘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차단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의뢰(고발) 등 엄정 조치가 뒤따른다.
서울시는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거래를 AI로 분석하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시각화해 점검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입주 시기에 맞춰 임대차 물량이 대량 거래되는 입주 예정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무소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대단지 주변에서는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한 지도·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총 23.5억 원) 부과, 경고·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396건은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아울러 서울시는 별도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논란이 이어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자치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의 실거주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체류자격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추가 검증한다. 허가 조건에 따른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불법행위를 면밀하게 점검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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