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에 나선다.
몸이 좋지 않아도 쉬기 힘든 이동(배달 등)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9일 수원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6년 노동취약계층 노무 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건강검진 또는 입원 치료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할 경우 일정 기간 유급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국가건강검진 1일과 입원 치료 최대 12일을 포함해 총 13일까지이며, 하루 9만1840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노무 제공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한다.
보험설계사와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8개 직종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 다양한 직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신청은 검진이나 입원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모바일 플랫폼 ‘새빛톡톡’ 신청접수 메뉴나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에 위치한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달이나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이동 노동자들은 아파도 일을 멈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치료 기간 소득 공백 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이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