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이 총 2119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 효과와 성과관리 기준이 설계 빈도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하천·소하천 등 17개 지구에 총 2119억 원을 투입해 풍수해에 선제 대응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군은 사업 성과 판단 기준과 관련해 “설계 강우 빈도를 바탕으로 계획시설물을 설치해 극한 강우에 대비하는 것을 성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방하천은 80년 빈도, 소하천은 50년 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시설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군은 또 사업 완료 이후 재해 발생 시 책임 판단 기준에 대해 “설계 빈도 내 강우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설계 또는 시공상의 문제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극한 강우의 경우 피해 최소화 여부를 기준으로 효과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효과 분석에서는 전체 침수 보호면적이 약 817.21ha로 제시됐으며, 연평균 피해 경감 기대액은 약 373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사업 지구 선정 방식과 관련해 군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마다 점수화된 평가표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은 아니며, 경상남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과 창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설정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천 정비사업 발표에 포함된 토평천 친수지구 둘레길 조성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단면 확장 사업이 아니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 편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군은 하천 정비사업 발표 시 재해예방 사업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함께 포함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비와 관련해 군은 기존 답변 과정에서 연도별 예산 안내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총사업비 30억 원 기준으로 2025년 5억 원, 2026년 15억 원, 2027년 10억 원으로 정정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