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 당일 0시로 앞당겨
금융기관 대출 시 임대차 정보 확인 의무화로 ‘깜깜이’ 방지
안심전세 앱 고도화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 강화
[서울=박준석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권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국토교통부 해당 보도자료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770

▲26.03.10 국토부 보도자료 <전세사기대책> 중 일부.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대항력 시점을 신고 당일로 앞당기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대출을 받거나 집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항력 공백을 악용해 왔다. 저당권은 설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발생한다는 법적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법적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이른바 ‘당일치기 대출’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03.10 국토부 보도자료 <전세사기대책> 중 일부.
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또한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은행이 임대차 계약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국토부의 정보망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한 뒤 대출 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안심전세 앱'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신축 빌라의 적정 시세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과거 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집값 산정 기준을 공시가격의 140%에서 126%로 하향 조정해 무자본 갭투자를 사전에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이 전세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는 명확하지만,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서민층의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 적용 여부와 기존 저당권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법적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l 편집부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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