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옛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와 남성을 살해한 3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5일 이별을 통보한 전 애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연인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까지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상처를 남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속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며 “그동안 잘못된 기억에 의존해 사건을 부정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1심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수사 과정에서 신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뒤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