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해당 기준과 방법을 위반해 신체적 제한을 실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서영석 의원은 “격리와 강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이라며 “제도적 관리가 미흡해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 및 인권과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서는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신체적 제한 조치가 엄격한 기준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