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0만 유튜버의 역대급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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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구독자 1,73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보겸이 약 3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독자 경품으로 내걸어 화제다. 전례 없는 규모의 이벤트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품 당첨 시 수반되는 막대한 세금 부담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 리모델링 마친 50평대 아파트 통째로 증정… 보겸 “구독자 위해 샀다”
보겸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보겸TV’를 통해 약 5개월간 준비한 콘텐츠를 공개했다. 영상 속 주택은 전용면적 약 165㎡(50평대) 규모로, 간접 조명과 고급 가구, 최상급 가전제품이 구비된 풀 리모델링 상태다.
보겸은 “2012년 방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청자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고민을 해왔다”며, 해당 아파트가 본인의 거주 목적이 아닌 구독자에게 선물하기 위해 직접 구매한 경품임을 밝혔다. 이벤트 참여 조건으로는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월 990원 멤버십 가입 등을 제시했다.
■ ‘공짜’ 당첨돼도 세금만 9억 원… 현금 동원력 관건
파격적인 경품 소식에 환호하는 반응이 많지만, 실제 당첨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세금은 상당한 수준이다. 경품으로 받은 자산은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세: 경품 가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된다. 보겸이 공개한 아파트 가액 35억 6,7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7억 8,478만 원이 세금으로 책정된다.
취득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별도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약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1억 2,485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무주택 당첨자라 하더라도 아파트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약 9억 원 안팎의 초기 현금이 필요하다. 만약 당첨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취득세율이 최대 9%대까지 올라가 부담액은 10억 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
■ 다음은 성수동… 역대급 이벤트 암시

보겸은 영상 말미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초고가 주거시설인 갤러리아포레 인근 건물을 비추며 “다음은 이거다”라고 언급해 추가 이벤트를 암시했다. 만약 100억 원대 자산이 경품으로 나올 경우 세금 총액만 25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측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고가 경품은 당첨 이후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되며,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해 바로 매각하더라도 등기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초기 자금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보겸이 과거 사례처럼 제세공과금을 대납해줄 가능성도 제기되나, 이 경우 대납액 자체가 추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전체 과세 표준이 더 높아지는 복잡한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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