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미비·과세 형평성 논란 속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AI부동산경제신문ㅣ경제

[서울=이진형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앞세워 탈루 혐의를 촘촘히 포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최근 발생한 국세청의 가상자산 탈취 사고와 맞물려 무리한 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코인판 NTIS’ 구축… AI 머신러닝으로 5년치 거래 흐름 추적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약 3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이 긴급 공고됐다. 국세청은 내달 설계에 착수해 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과세가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이번 시스템은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로부터 제출받는 거래 자료와 블록체인상의 ‘온체인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별된 지갑 주소를 활용해 최대 5년 동안의 보유 현황과 자금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며,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해 이상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탐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추적이 까다로웠던 소득 유형까지 포괄적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 수익 250만 원 초과 시 22% 과세… “1,000만 원 벌면 165만 원 세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수익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의 경우, 공제액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등 금융자산과 달리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소득 유형별 세부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 400만 개 코인 털린 국세청… “관리 능력 의문” 비판 직면
정부의 강력한 과세 의지와 달리 국세청의 가상자산 관리 역량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PRTG 코인 400만 개(당시 시세 약 69억 원)를 보안 부주의로 탈취당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금고 비밀번호를 노출해 압류 자산도 지키지 못한 국세청이 연말까지 완벽한 과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과세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국세청은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자동정보교환제도를 시행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나, 시스템 분석 결과를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분쟁 등 향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Copyright © 2026 AI부동산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