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 12일(목), 현행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재혼시 수급권을 소멸시켜 연금 조성에 있어 배우자의 연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유족연금 기여분 인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즉시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분할연금 제도를 통하여 이혼 전까지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분할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우자의 사망 여부나 수급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으로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통해 이혼 배우자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동안 만큼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 사망한 수급자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에는 사망 전까지의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 채 연금 수급권 자체가 박탈되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전 배우자 사망 전까지의 연금 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을 삭제하되, 재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재혼 이전 연금액 중 연금 형성의 기여분 비율(혼인 기간)’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분할연금 수급자와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연금 자산을 개인이 정상적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인정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연금은 배우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생존한 배우자의 정당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도록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기여분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혼 후 재혼하더라도 혼인 기간만큼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과 비교할 때 명백한 차별이자 형평성 상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재혼한 유족의 정당한 기여분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상식적인 연금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