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를 대신하는 ‘주차로봇’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빈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여러 번 돌아다니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자동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행정예고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마련됐다. 정부는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정비 방안을 구체화했다. 실제로 충북 청주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로봇 실증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편의성과 안전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차량을 자동으로 이동시켜 주차 구획까지 운반하는 장치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해 새로운 기술이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주차 공간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주차로봇은 차량을 정밀하게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구획선을 표시하지 않고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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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로봇 운행 중 장애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와 비상 상황에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다. 차량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로봇이 차량 하부로 진입하지 않도록 문 열림 감지 장치도 도입된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 공간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차량을 더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차량 문이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빈 공간을 찾아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계속 돌아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어서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주차로봇 기술이 실제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차로봇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주차장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교통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향후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 도시 교통 환경 개선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