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28조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을 다루고 있는 매우 핵심적인 조항으로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성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제28조에 대한 주요 관점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기후 정의의 실현
이 조항은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불평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폭염, 홍수 등 기후 재난에 더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 노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구체화한 조항.
2.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사후 복구에 치중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미리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지향.
3. 실효성의 과제
하지만 법적인 선언을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재원 확보: 안전망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구체화되어야 함.
세부 기준의 명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식별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와 기준이 필요하다.
지자체와의 협력: 재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실전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28조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 는 포용적 녹색성장의 정신을 법제화함으로 기술적인 감축 목표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 조항의 실행력이 향후 한국 기후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