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구인 광고를 통해 유인한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인정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성범죄를 넘어 취업 관계를 악용한 지위형 범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범죄, 진술 신빙성 판단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대표적 판례로 평가된다.

■ “구인 광고 보고 찾아온 피해자”…채용 첫날 범행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출장세차업을 운영하며 구인 광고를 게시했고, 이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여성 피해자를 채용 첫날부터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 43으로 지적장애 2급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취약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사장과 직원이라는 관계, 취업이라는 미끼를 이용한 범행”으로 판단하며 범죄의 계획성과 악질성을 강조했다.
■ 모텔로 유인 후 강제추행·강간…이틀간 반복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무실과 모텔로 유인한 뒤
ㆍ신체 접촉 및 강제추행
ㆍ성기 삽입에 의한 강간
ㆍ자위행위 강요 등
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인정됐다.
특히 범행은 단발이 아닌 “이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지속적 성범죄”라는 점에서 법원은 중대성을 높게 평가했다.
■ “하지 말라 했지만 계속”…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인정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ㆍ수사기관
ㆍ해바라기센터
ㆍ법정
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었다고 판단했다.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다”, “허위 진술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또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부 진술의 세부적 차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했다.
■ DNA 증거까지 확인…객관적 증거로 범행 뒷받침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ㆍ 가슴, 허리,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검출
ㆍ 신체 접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했다.
■ 피고인 진술 번복…신빙성 배척
피고인은
ㆍ“마사지만 했다”
ㆍ“기억이 나지 않는다”
ㆍ“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들어왔다”
등 진술을 수차례 변경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진술이 번복되고 합리성이 없다”, “객관적 증거(CCTV)와도 배치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엄단 필요”…법원의 강한 메시지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자살 시도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자기책임 원리가 제한되는 영역”, “현행 법체계는 이를 엄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중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했다.
■ 징역 5년 + 취업제한 7년…성폭력 치료 명령
법원은 최종적으로
ㆍ징역 5년
ㆍ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ㆍ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을 선고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이 결정됐다.
■ 법률적 의미: “진술 + 간접증거 결합” 판단 구조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적 의미를 가진다.
1. 피해자 진술 중심 판단 기준 재확인
일관성 + 구체성 + 허위 동기 부재 → 신빙성 인정
2. 장애인 피해 사건의 특수성 반영
진술의 일부 불일치 → 신빙성 부정 사유 아님
3. 간접증거 결합 법리 적용
DNA, CCTV, 진술 번복 → 진술 보강
“피해자 진술 단독이 아닌, 간접정황과 결합한 종합 판단” 구조가 명확히 드러난 판결이다.
■ 전문가 시각: “취약계층 대상 범죄, 구조적 대응 필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고용관계를 악용한 구조적 성범죄”
“플랫폼 구인광고를 통한 범죄 위험성”
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ㆍ당근마켓 등 플랫폼 기반 구인 시스템의 안전장치
ㆍ장애인 취업 보호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ㆍ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엄단 대상”
ㆍ “피해자 진술은 보호되어야 할 핵심 증거”
ㆍ“지위·관계 악용 범죄는 가중 평가”
라는 사법부의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출처: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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