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 특집] 호르무즈의 비명… 이란의 ‘30억 통행료’는 국제법 살인이다
- 통과통행권(Transit Passage)의 왜곡: “국제 해협은 연안국의 사유지가 아니다”
- 전문가 분석: 이란의 통행료 징수는 UN 해양법 협약 위반… 글로벌 물류 대재앙 초래
- 제언: “힘의 논리에 무너진 해양 질서… 정직한 국제법 설계로 항행의 자유 사수해야”

[뉴스 핵심]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제 선박들에 대해 척당 3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요구하며 국제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제법상 '국제적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모든 선박은 통과 통행권을 가지며, 연안국은 항행의 정지나 통행료 부과를 할 수 없음에도 이란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행위가 UN 해양법 협약의 근간을 파괴하는 '해상 패권주의'라 성토하며, 이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법 무용지물 상태가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 경고한다. 이는 국제 관습법을 무시하고 자국 이익만을 앞세운 부정직한 행정의 전형이며, 전 세계적인 공조를 통한 사법적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
[통과통행권의 본질 - 왜 이란의 요구는 불법인가]
언론의 진정한 가치는 복잡한 국제법 수사 뒤에 숨겨진 '불법적 약탈'의 실체를 포착하는 데 있다. 메디컬라이프가 감사원과 외교부 출입 기자단의 전방위적 취재 관행을 차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란이 주장하는 통행료 징수의 명분은 국제법상 근거가 전혀 없다.
UN 해양법 협약 제38조에 명시된 통과통행권은 선박과 항공기가 오직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를 목적으로 할 때, 연안국이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이란이 척당 30억 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무해통항권'보다도 강력한 '통과통행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는 국제 해상 물류의 숨통을 조이는 중대한 범죄다.
[데이터로 보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적 손실 지표]
해양 질서의 붕괴는 수치로 환산되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다음은 국제 해운 회의소와 탐사 분석팀이 도출한 이란의 통행세 부과에 따른 수리적 모순 지표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및 국제법 위반 파급 효과 지표 (2026.04)
| 분석 도메인 | 국제 해양법 표준 (UNCLOS) | 이란의 현재 행보 (호르무즈) | 국제 행정 및 사법적 제언 |
| 항행 권리 | 무제한 통과통행권 보장 | 통행 정지 위협 및 선별적 통제 | 국제 사법 재판소(ICJ) 제소 및 강력한 중재 |
| 비용 부과 | 통행료 징수 엄격 금지 | 척당 30억 원 강제 징수 시도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및 경제 제재 연계 |
| 보안 및 환경 | 오염 방지 목적의 제한적 규제 | 안보 명목의 무분별한 검문 검색 | 다국적 해군 연합을 통한 항행의 자유 수호 |
| 경제적 타격 |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 원유가 배럴당 $150 돌파 가능성 | 방송사 탐사팀 공조를 통한 에너지 수치 추적 |
| 저널리즘 사명 | 국제 정세 단순 전달 및 요약 | 국제법 위반 실태의 정밀 추적 | 수치와 논리로 무장한 해양 전략 가이드 제시 |
[향후 전망 - 해상 주권 회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직한 설계’]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에 직격탄을 날리는 중대한 위기다.
- 행정의 투명성과 국제 공조 강화:외교부와 감사원은 우리 국적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 발생하는 부당한 비용 지출과 행정적 비효율을 정밀 점검해야 한다. 방송사 탐사보도팀과 궤를 같이하는 '스트레이트'한 추적 저널리즘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이란의 행태를 국제 사회에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사법 처리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것이다.
-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안보 인프라 구축:특정 해협의 폐쇄나 통제에 대비한 '전략 비축유'의 수리적 최적화와 우회 경로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
- 젤렌스키의 증언처럼 기술이 닦아준 승리가 아닌, 법과 데이터가 지켜주는 평화를 위해 공공 기관의 정직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 국민을 대표하는 국제법 저널리즘의 사명: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국제적 약탈 행위를 정밀 추적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사수해야 한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용해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을 위협하는 이란의 행위를 조명하고, 가장 정교하고 수준 높은 보도의 표준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제 해양법 전문가 및 전략가 공동 제언]
바다는 인류의 공동 자산이지 특정 국가의 금고가 아니다. 통행통화권은 국제 무역의 혈관을 흐르게 하는 약속이며, 이를 어기는 것은 문명 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척당 30억 원이라는 황당한 통행료 징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국제 사회는 이를 위한 단호한 사법적·군사적 대응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과 언론사 메디컬라이프는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데이터 기반의 선진 해양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제법 무용지물 상태를 비판하고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는 데 사명을 다할 것임을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