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사직공원 내 단군성전 어천절 대제전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 공정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종로구가 “선거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행사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해당 사안을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중도본부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14일 종로구청의 해당 답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17일 민원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민원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 배당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할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종로구 행정과 관련된 사안이 지역적으로 무관한 선관위로 이관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중도본부는 같은 날 중앙선관위 감사1과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 연결을 요청했으나 “담당 직원이 쉬는 날”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팀장과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 같다”는 이유로 연결이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도본부가 항의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자, 약 30분 뒤 당초 ‘휴무’라고 안내됐던 담당 직원이 직접 연락을 취해 해당 민원이 중앙선관위 내부 종로구 담당 부서로 재배당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행정 절차 문제를 넘어 선거 공정성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선거법 우려”를 이유로 행사 초청 자체를 제한할 경우, 후보자 간 정보 접근 및 참여 기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도본부는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이지 공공행사의 정상적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기관이 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초청과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을 타 지역으로 배당한 점과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소극적 태도 역시 문제”라며 “공정한 선거 환경을 위해 명확한 기준 제시와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군성전 행사 운영 문제에서 출발해 선거법 해석과 선관위 대응, 나아가 선거 공정성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향후 추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