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 의무 면책제'를 임금체불 피해까지 확대했습니다. 즉 임금을 못 받으면 강제 추방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면책제 시행 이후에도 최근까지 현장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전문가는 "제도와 법은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통역이라든지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안 되어 있으면 형식상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라며 “여전히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오히려 임금체불 업주들은 "걔네들도 불법이고 나도 불법이죠, 걔네들 쓰는 거는. 나 돈 안 주고 벌금 내면 돼요. 신고해버리고 강제 출국 시키고 그런 놈들도 있는데."라며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은 “(사장을) 찾아가서 임금을 달라 했지만 소리를 지르고 화를 엄청 내면서 위협했어요. 사람들이 사장을 막지 않았으면 우릴 때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선뜻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학생비자 등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금지된 체류 자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169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음에도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문제는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체불을 넘어 폭력과 가혹행위까지 이어지자 고용허가제 손질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3D(힘들고·더럽고·위험한)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청년층 유입이 줄어든 농·어촌과 지방 제조업, 건설·도금 등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채용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임금체불과 폭력을 일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증언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을 삭제해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도록 했다.
노동전문가는 "외국인 고용제도는 인력 수급뿐 아니라 보호 목적도 함께 갖고 있는 만큼 사업장 이동 요건 완화와 실질적인 전직권 보장,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반복 위반 시 고용 제한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