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측이 개소식 과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당은 지난 10일 신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임에도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내 공용공간을 활용해 후보 이름이 노출된 영상을 상영했다고 밝혔다.
다수가 오가는 장소에서 행사 장면과 후보자 정보가 송출되면서 사실상 사전 홍보 효과를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또 행사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외부에 개방된 공간 형태로 행사를 진행한 부분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발 대상에는 신상진 후보를 비롯해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을 한 김문수 전 대선후보,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 양향자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이다.
경기도당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선거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행사 경위와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