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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율 1.2% 불과 ... 유엔 “공항난민 장기 구금은 국제규약 위반”

난민신청자 138,824명, 1,699명 난민인정

OECD 평균 24.8%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대한민국에서 1994년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138,824명이며, 심사완료자는 63,396명이며 이 중 1,699명이 난민인정을 받아 2026년 2월 현재 난민 인정율은 신청자의 1.2%에 불과해 난민인정에 엄청 인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난민신청자 중 2,730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4,429명이 난민보호를 받고 있고 난민 신청사유는 정치적 의견(27,949명), 종교(25,882명),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11,711명), 인종(6,129명), 국적(1,293명), 가족결합(6,026명), 협약 외 사유(59,834명)이다.

 

문제는 공항난민, 한두 명이 아니다. 이집트 정부에 탄압당한 인권변호사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그의 출국 이력이 많은 점 등을 들어 “난민이 아니다”라며 심사를 거부해 4개월 동안 공항에서 노숙했다. 군부독재를 피해 고국 말리를 떠난 B씨와 11살 아들도 난민 신청이 기각돼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살고 있다. 지난해 4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기니 출신 난민 C씨도 5개월 동안 햄버거만 받으며 노숙했다.

 

이들이 오랫동안 공항에 갇히는 이유는,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한국 정부의 깐깐한 난민 심사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8%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정부의 난민 심사 거부로 공항 환승구역에 약 420일간 발이 묶였던 난민 신청자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 결정한 데 대해, 공익법단체 등이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엔이 한국 정부에 공항난민 문제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익법단체 두루, 난민인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8일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B 씨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공항 구금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에 포괄적 배상을 촉구했다.

 

난민 신청자 B 씨는 2020년 2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 B 씨의 비행기 티켓상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므로 환승객에 해당한다며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입국을 불허했다. 이후 난민 신청자 B 씨는 약 14개월간 공항 환승구역에서 노숙하다, 2021년 4월 법원의 수용 임시해제 결정에 따라 공항 밖으로 나왔다.  

 

유엔 자유권익원회는 지난 3월 13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난민 신청이 형식적 사유로 거절돼 본국 송환으로부터 보호를 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규약 제7조 위반을 인정했다.

 

또 난민 신청자 B 씨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은 선택의정서 당사국으로서 규약 위반 여부를 판단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했고, 규약 제2조에 따라 침해가 확인된 경우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난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작성 2026.04.19 12:03 수정 2026.04.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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