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여주시는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o신청기간 : 2026. 4. 22.(수) ~ 5. 6.(수)
o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
o 신청방법 : 방문접수
o 사업대상
- 고용주 : 공고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를 유지하며 적합한 숙소를 구비 중(예정)인 관내 농업경영체
o 제출서류 : (공통)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o 초청방식 : MOU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중 농가 선택
o 초청조건
① MOU : 여주시-해외 국가(또는 지자체) 협업을 통한 근로자 입국 추진
신청가능 국가 :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② 결혼이민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1) 공고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를 유지하고 있는 자
2) 초청하는 농가와 가족구성원(동일세대)을 이루는 자
3) 초청인원이 5명 이하인 자
4) 2촌 이내 및 배우자만 초청 가능(단, 재입국자는 제외)
※ 재입국 추천 근로자의 경우 1) ~ 4)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5)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추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모든 서류는 상세로 기재하여 제출)
- 결혼이민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의 경우), 가족관계도(서식) + (본국)출생증명서
- 계절근로자 : (본국)출생증명서, 거주사실확인증명서, 신분증,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부
※ 사촌의 경우 결혼이민자(본인 + 부모), 계절근로자(본인 + 부모) / 사촌의 배우자의 경우(결혼증명서) 추가
※※ 관계도 내 모든 인원에 대하여 친인척 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출생증명서 및 결혼증명서 제출
※※※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생년월일, 이름 등 오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완하여 제출
o 향후계획
- 당사국(MOU) 서류접수 및 결혼이민자 서류 전산작업 실시(26. 5. 15.한)
- 사증발급신청을 위한 전산입력(26. 6. 30.한)
- 출입국 비자 발급 및 대한민국 입국(26. 8월부터)
※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농가 중 서류가 미흡할 시 MOU 초청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