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전용 상담 및 신고지원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대응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배달업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 체류(F-6) 등 일부 비자에 한해 허용된다. 그러나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라이더의 불법 취업이 증가하면서 국내 라이더의 소득 감소 우려와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안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달‧택배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4배 이상 증가했다
배달․택배 업종 불법 취업 적발 외국인 수(법무부, ’26.3.) : ’23년 117명 →’24년 313명 → ’25년 486명
시는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속 중심 대응과 함께 상담, 안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방․지원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노동권익센터(https://www.labors.or.kr/ ☎1661-2020)’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 및 신고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 범위, 신고 방법 및 절차, 불법 취업·명의도용 등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상담 및 신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해 불법 취업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하고, 배달주문 중개플랫폼(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과 배달 대행 플랫폼(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 및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대응과 함께 배달 라이더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배달 라이더 대상 안전교육을 신설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안전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한파 등 계절별 위험 요인에 대비한 안전용품 지원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시·구 협력을 통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30개소까지 확충하는 등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배달 라이더 67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 사건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31)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작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유학생 등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67명에게 지인들 명의로 만든 한국인 아이디를 빌려주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해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디를 빌려준 대가로 외국인들이 번 배달비에서 5.5%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매달 1인당 20만∼25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 챙기는 등 총 1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불법 고용해온 외국인들은 유학생 또는 구직 자격자로 배달 라이더 취업이 불가능해, 일부는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