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 규제를 개선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은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강릉시는 주문진 제1·2농공단지와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은 설치 기한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됐고, 이후 연장이 불가능해 기업들이 임시창고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설 운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은 물론 생산활동의 연속성까지 저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강릉시는 기업활동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내 유치 업종에 부합하는 가설건축물을 건축 허용 기준에 포함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별도의 철거와 재설치 절차 없이 기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활동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는 관련 부서 협의 내용을 반영해 4월 3일까지 재열람 및 공고를 마쳤으며,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홍수현 강릉시 도시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행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릉시가 입주기업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불편을 제도로 해결한 강릉시의 이번 변화는 산업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규제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춘 행정이 지역 산업단지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의 : 김홍래 기자 (믿음가부동산/땅집애(ttangzipae)) 010-8340-5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