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6년 4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25년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의 목표인 ▲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 확대(’24 : 51.2% → ’30 : 60.0%), ▲ 근로환경 개선(계절근로자 전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이행방안을 담았다.
2026년에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업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역대 최대규모로 운영한다.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가칭) 농어업숙련비자도 신설을 추진하고, 표준 교육과정도 개발ㆍ운영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의무보험 제도도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ㆍ안전도 강화한다.
현재 농식품부가 농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인 농촌인력중개센터(전국 189개소)와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은 도시민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온라인 민간 일자리 중개플랫폼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다문화센터․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농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3,503명이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도 142개소(배정인원 5,039명)까지 확대**하였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납부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높은 사과․마늘․딸기 품목을 중심으로 기초 농작업 단어, 농작업 요령, 농작업 안전 수칙을 담은 교육자료를 4개 국어(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로 개발하여 올해 12월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26.3월)’에 따라 추진하는 가칭농어업숙련비자도 연내 도입될 예정으로,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금년 중 동 비자의 자격요건(취업활동기간, 기술 교육 이수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