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특정 후보 캠프의 핵심 인사가 허위 사실 유포 및 인격 모독 혐의로 피소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본지의 전신인 개인사업자 ‘리얼에셋타임즈’의 발행인이었던 박상현 씨는 지난 23일,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캠프의 경성석 선거대책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혐의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최현덕 캠프 선대본부장 고소장 제출>
■ "폐업한 지 한 달... 있지도 않은 발행인 지위 이용해 비방"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경성석 본부장은 지난 4월 21일부터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박상현 씨의 실명과 사진을 무단 게시하며, 박 씨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조작의 배후인 것처럼 묘사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씨는 "2026년 3월 16일자로 해당 사업자를 완전히 폐업 신고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주식회사 리얼에셋타임즈’와는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실무적 영향력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 본부장이 박 씨를 여전히 발행인으로 지칭하며 '조작의 몸통'으로 몰아세운 것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인 전형적인 선거 범죄라는 주장이다.
박 씨는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가 단 몇 분이면 확인 가능한 발행인 등록 정보조차 무시하고, 오로지 정치적 타격을 위해 허위 사실을 기획 유포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저속한 표현으로 인격 살인"... 초상권 무단 도용도 심각
법적 쟁점 외에도 경 본부장이 사용한 언어의 폭력성 또한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고소장에는 경 본부장이 박 씨를 향해 "추종자인지 범죄자 무리인지", "왈왈대던" 등 저속하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적 인격 살인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박 씨의 사적인 식사 자리 및 야외 활동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비방글의 시각적 도구로 악용한 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선거 도구로 전락시킨 극악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리얼에셋타임즈 "본지는 현 사안과 무관, 정론직필 이어갈 것"
이번 사건은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들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소인 박 씨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매체를 운영 중인 주식회사 리얼에셋타임즈 측은 "본지는 2026년 3월 19일 새롭게 출범한 별개의 법인으로서, 고소인 박상현 씨는 현재 본지의 경영이나 편집권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본지의 명칭이 정치적 비방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보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조만간 양측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