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는 2025년 5월 준공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 은평구가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진행한 것과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분담금 188억 원에 대한 반환 청구도 예비적으로 병행했다.
이번 갈등은 2019년 3월 마포구·은평구·서대문구 등 서북3구가 체결한 협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마포구는 재활용 폐기물 공동 처리를 위해 센터 건립비로 188억 원을 부담했다. 이는 전체 건축비의 약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사업 규모 확대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초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로 계획됐던 시설이 지하 2층의 완전 지하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마포구의 분담금은 약 45억 원에서 188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협약서에는 소유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마포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공 처리 안정성과 기후 대응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분담금을 수용했다. 더불어 토지임대료와 운영발전기금 등 추가 요구 조건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2025년 6월 은평구는 “건립비 분담은 공동 이용을 위한 것일 뿐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단독 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이어 7월에는 단독 소유권을 전제로 한 운영 협약서에 대한 일방적인 날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공동투자 취지를 무시한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가 진전되지 않자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갈등은 시설 운영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은평구는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미이행을 이유로 마포구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체계는 마포구가 소각, 은평구가 재활용, 서대문구가 음식물 처리 역할을 맡는 구조다.
그러나 마포구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은 이미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다. 서울시 소유 시설인 만큼 단독 결정으로 운영을 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설 현대화와 주민협의, 서울시 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
마포구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반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약서에도 반입 거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마포구는 기존 3자 협약 구조를 무시한 채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별도의 2자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마포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소유권 문제를 바로잡고 구민의 권익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공동사업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협의에도 진전이 없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