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생협의 정책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생협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단체로 분류되면서 정부의 산업·중소기업 육성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전국 130개 조합과 1000여 개 매장, 약 170만 가구가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무부처 변경 요구는 10여 년간 현장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과제였다. 생협계는 대표자 1184명이 참여한 ‘생협법 개정 촉구 선언’을 비롯해 주요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특히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합의를 통해 통과되면서 생협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도 확인됐다.
생협은 현재 연간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친환경 먹거리 유통과 지역 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한살림, 두레생협, 아이쿱생협 등 주요 조직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유통 모델을 실천해 왔다.
한살림생협연합회 권옥자 상임대표는 “이번 개정은 생협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라며 “중기부의 지원 체계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생협 단체들은 이번 제도 변화를 계기로 지역 기반 유통망 강화, 생산자-소비자 협력 확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 등 복합적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살림은 1986년 출범 이후 ‘밥상살림·농업살림·지역살림·생명살림’을 핵심 가치로 삼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구조를 구축해 온 대표적인 생활협동조합이다. 현재 100만여 소비자 조합원과 2300여 생산자가 참여해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와 생태 보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