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목)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에 의한 임금체불 및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등이 끊이지 않고, 산업재해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계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집중 감독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25년 9개소 → ’26년 19개소)등 온·오프라인 신고·상담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현황,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경합 및 근로조건 저하(정체) 요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재검토한다.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를 확대(기존노동감독관 → 추가선원노동감독관)하고, 보호 중인 외국인 근로자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에 대해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및 귀국 前 금품관계 청산을 의무화하였다.
노동부는 한국어 소통이 곤란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다국어 안전수칙, 화재대피요령 숏폼 등 비언어적 교육콘텐츠 보급 및 VR 안전체험시설(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25년 9개소→’26년 19개소)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와 임금체불 사업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고 계절근로자에 대한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양식장·염전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실태조사(‘26.3~5월)를 실시하고 개선방안(~12월)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관련 브로커에 의한 중간 착취,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계절근로자 관련 선발 및 통역, 체류 등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