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 목격 사진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조작, 유포해 경찰 등 수색 당국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A씨(40, 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21분 늑대 탈출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소방·군 등 250명 규모의 수색팀은 오월드 주변과 보문산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했고, A씨는 이날 오후 12시 전후 ‘시민제보’ 형태로 오월드 네거리에서 늑구가 활보 중이라는 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사진은 대전시의 포획 상황 브리핑, 소방 당국의 발표 등에 오용됐고, 경찰 기동대 및 특공대 71명이 오월드 네거리로 집중 배치되는 등 이로 인해 포획 성공 가능성의 골든타임인 24∼48시간 동안 당국의 수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유포된 사진과 오월드 주변 CCTV 자료를 대조·분석해 피의자 A씨를 특정하고, 생성형 AI 프로그램 사용기록 및 사진 생성·업로드 이력 등을 확인 후 A씨를 24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정보가 단순한 온라인 게시물에 그치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