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 수행기관(학습지 전문업체)을 공개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방문학습지 지원을 통해 학습 능력 제고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6. 12. 31.
○ 사업대상 : 4세 ~ 11세 다문화가족 자녀(2015~2022년생)
※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정 우선,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 불가, 1가구 1자녀 지원
○ 사업내용
- 한글, 국어 학습 교재를 활용한 1:1 수준별 학습지도
- 주1회, 15분 내외 학습지 교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학습 지원
○ 사 업 량 : 약 40명(※수행기관 자부담 및 예산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 사업예산 : 9,450천원(수행기관 예산 미포함)
- 수행기관 부담률 :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선정 심사 시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사업비(도‧시비 부담분) 지급방식 : 후지급
2. 신청자격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글·국어 학습 지도능력을 갖추고, 현재 방문학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 수행기관
○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등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우선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습비용은 1인 45,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사업비 부담내용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4. 23.(목) ~ 2026. 5. 8.(금) / 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본관 5층)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1)
‣ 기관(단체)현황 (서식2)
‣ 사업계획서(공문 포함) (서식3)
‣ 사업 수행지점 및 인력현황 (서식4),
‣ 서약서 (서식5)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회사)설립허가증 중 해당되는 자료
‣ 학습교재 샘플
‣ 다문화 및 가족 관련 실적(최근 3년)
4.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안)

5. 선정결과 발표
○ 발표(예정)일 : 2026. 5월 중
○ 발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업체에 개별통지 ※ 미선정업체 통보 생략
6. 기타사항
○ 신청접수 현황, 심사내용 및 배점결과는 비공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공고내용 미숙지, 미확인,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단된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 항목 0점 처리
○ 지정된 기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선정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협약체결 시 사업비 총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사업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업체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7.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031-8045-2148)


















